법률지식인
조회수 39,723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보복운전변호사 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기에 보복 운전을 하셨다면 특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만약 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거나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보복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의 처벌과 함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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