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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변호사 찾아요~

조회수 39,723 | 2024-04-05

오랜만에 벚꽃보러 여행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답답한 차가 있는거에요클락션 울려도 속도도 안올리고 답답하게 굴길래 보니까 초보운전 딱지도 없고..^^옆차선으로 가서 창문 내리고 큰소리로 운전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고 차 조금 막고 하긴 했어요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이게 보복운전인가요~?엄청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네요....^^;보복운전변호사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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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변호사의 보복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보복운전변호사 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기에 보복 운전을 하셨다면 특수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만약 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거나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보복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의 처벌과 함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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