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공사대금미지급 된 상태면 어떻게 받을 수있나요?

조회수 8,759 | 2024-03-25

공사 대금 못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입니다. 공사가 90프로 완료된 시점에서 도급 대표가 시공 하자 운운하면서 공사대금미지급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소멸시효도 있고 알아봐야할 것도 좀 있어보이는데이런 적이 처음이라 대처가 어렵네요... 전문 변호사님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A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금소송에서 상대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론, 정확한 하자의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론 하자보수비 산정을 하여야 하며, 세 번째론 질문자님 측의 하자보수의 책임의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실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건설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실제 진행된 공사의 하자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하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주장하여 승소로 이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짚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저와 같은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의 능력 있는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주신다면 잃어버렸던 권리를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