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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구하고싶습니다.

조회수 50,196 | 2024-02-27

저희 회사는 비상장 가족회사구요 최근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면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대표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저한테로 경영권이 넘어올랬엇는데 새엄마는 본인이 데리고 온 아들 ... 제 동생이 대표를 하길 원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저희 아버지 경영권을 지켜야하는 상황인건데 예전에 아버지가 회사돈을 맘대로 쓰신 적이 많았어가지고요.... 이거 태클 걸면 해임될 수도 있는걸까요?기업법률자문 부탁드려요.
A
가족회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족구성원 내부의 불화로 인해 경영권 문제가 심화되곤 합니다. 말씀하신 비상장 기업의 경우 대표의 영향력이 큰 편이지만 대표가 과거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경영권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까운 미래에 횡령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때부턴 대표의 경영권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즉, 현 사안은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이 싸움의 패배는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한 가지 대응전략만을 손에 쥐고 있지 마시고 부장검사, 지청장 출신 기업전문변호인인 제게 기업법률자문 도움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안을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 상세 법률 상담 원하신다면, 네임카드에 작성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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