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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법률검토 받아야하겠죠?

조회수 72,656 | 2024-03-05

사원들의 근로의욕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해보려고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복잡하기도하고 제대로 계약서 안써서 문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올립니다. 스톡옵션의 경우도 계약서법률검토 받는게 최선인가요?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A
우선 기업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기업 정관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기업 정관을 작성하기 전이시라면 법률자문을 통해 스톡옵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시면 되겠지만 이미 기업정관이 마련된 상황이라면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변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업 정관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 계약서엔 부여방법과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 제대로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선 추후 임직원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이에 대한 입장 해석이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 스톡옵션 행사 시에 기업과 직원 간의 대립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으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정관 작성 및 변경, 직원과의 계약서 작성까지 한 번에 전문 기업법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기업 '계약서법률검토'를 맡아온 변호사로서, 맡겨주신다면 치열한 싸움에서도 빈틈없을 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추후 생길 법적 분쟁까지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 추가 질문 사항은 프로필 내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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