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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하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89,120 | 2024-02-29

물품대금 관련하여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꽤나 큰 돈이라 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픕니다...약정금소송 하고 싶은데 시효가 있다 들어서요:? 어느정도 드나요?그리고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약정금소송 시작하기 이전엔 본인의 사건이 분쟁을 벌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이 시작되고 실현한 이후에 돈을 받지 못하는 사항 등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또 비교적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상대가 조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상 사건의 시효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지만, 질문자님 상황과 같이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 따른 대가성 지급사안에 따라서는 시효가 3년이므로 빠른 시일내 대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관련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때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바, 혼자서 하는 무모한 도전보다는 저와 같이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게 승소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 생각 안해보시고 그저 급하게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시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일반인의 빈약한 법률적 지식은 불리한 결과를 끌어오기 딱 좋은 선택입니다. 제가 아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분 1초가 급박한 이 상황에 믿고 맡길 전문가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서둘러 기업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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