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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위반 걸리면

조회수 69,865 | 2024-04-04

아부지가 지자체 고위직에 계신데 최근에 어떤 기자님들이랑술한잔하면서 한 기자님이 자기 딸도 지자체 들어갈 수 있는데 잘봐달라고 한 모양입니다...그래서 아버지는 알겠다고 잘봐주겠다고 했고요...그리고 그 후에 그 가자님이 아버지한테 고가의 선물울 하셨어요 그 일과는 별개로요.근데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이 그걸 부정청탁금지법 운운하며청탁금지법위반 하신거라며 고소한다고 했다네요어찌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A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 수수의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물품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 등은 직무와 상관없이 대가성 여부에 관련 없이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다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만약 이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부과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일에서 자칫 불법적인 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조사에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업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한참 뒤늦게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본인이 일구어온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한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저와 같이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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