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559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탈세 혐의는 이중장부 등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 운영하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상황 등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법적 의무를 회피하였다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얻게 된 이익금 2배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셨어야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기업 조세 포탈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는바, 지금은 이른 시일 내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