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산재보상금을 실제 손실액에 맞춰 산정하게 됩니다. 이땐 당사자들끼리 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양쪽에서 만족하는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근로자는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산업재해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땐 사용자가 법적 방어에 실패하면 과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 피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산업재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속한 도움으로 방어 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산재 소송 관련으로 곤란해지셨다면 사전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