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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짤릴거 같은데

조회수 90,755 | 2024-02-28

아버지가 지금 공단에 근무중이신데 부하직원들한테 생일선물을 받았거든요 이걸 아버지를 안좋게 보던 누가 꼰질러서 지금 문제가 커진거 같아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짤릴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저희 아버지는 집에 가장이신데... 도움 주세요 ㅜㅜㅜㅜ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상관없이 대가성 여부에 관련 없이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부과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경우, 수수의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여 이득을 취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년을 기준으로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적 물품을 받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일에서 자칫 불법적인 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조사에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곧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업전문변호사로 일하며 한참 뒤늦게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본인이 일구어온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한 분들,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니 현재 사안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길 원하신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저와 같이 부장검사, 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도와줄 변호인을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내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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