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587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변호사 입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품 가격 등을 부장 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공정거래법 제5초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처벌일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논리적인 대변과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가급적 초반부터 기업변호사와 상의하시며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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