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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님 공정거래 자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9,587 | 2024-03-18

기업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지역 프랜차이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프랜차이즈가 된지 얼마 안된 상황에 저희 동생이 유통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에 유통비를 추가하였고 이점이 분쟁으로 시작됐는데 가맹점주들이 쿠데타 일으키는것 마냥 저희 어머니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한다고 하고... 어머니는 다들 처음에는 살랑거리더니뒷통수 친다며 무시할거라고 그러시고,...근데 이렇게 무시하다간 처벌 받게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기업변홧의 자문 받으려고 합니다.
A

기업변호사의 공정거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변호사 입니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품 가격 등을 부장 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공정거래법 제5초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처벌일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논리적인 대변과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가급적 초반부터 기업변호사와 상의하시며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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