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지인이 병원을 차렸는데개업한지 얼마 안돼서 사고가 하나 나서..환자도 완전 진상이라 말도 안되게 보상금 요구하고.,,대신 안산의료소송변호사 라도 알아봐주고 싶어서요,,,,안산의료전문변호사 계시면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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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은 향후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등 의사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청구 금액을 모두 의사에게 지불 전가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과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보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충분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으로 불리한 사안은 방어하시고 유리한 상황은 더욱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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