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173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질문 내용을 보아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광주의료전문변호사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구하고 선처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사가 시작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환자의 수액 처치를 간호사조무사에게 전임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일한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에게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시는 방법 등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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