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이 짙어져 받지 못한 대금이 밀린 상황이시라면 빠른 시일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강제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소송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소송 전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지 못하게 상대방의 부동산, 유체동산, 금전채권, 전세권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후 실력있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차근차근 해결해나가시면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말씀 드린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금 즉시 현장사진이나 계약서 등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변호사 감정을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이라면 가급적 관련 송사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고 최소 2군데 이상 상담을 하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