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550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허침해 경우엔 때에 따라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 판단하는 것보단 교대변호사 도움을 받고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의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형사상으론 7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사상으론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민/형사상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본 사안으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전과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합의금의 수준이 상당한 고액이 아니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으려 조치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 덜컥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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