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사대금 관련 소송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해당 채권의 짧은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해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분쟁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단계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치르게 된다면 채무법인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을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지만 돈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입수하고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 있는 증거들을 직접 수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 추후 재판에서도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에서 믿고 맡길 변호인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안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민사소송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공사대금사건을 맡고 진행시켜 온 경험이 있는바, 맡겨주신다면 치열한 싸움에서도 빈틈없는 전문성으로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더욱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아래 프로필 연락처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