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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상담문의

조회수 67,823 | 2024-04-22

아빠가 이번에,, 회식하면서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초범인데 문제가 될까요,,,?처벌이나 그런게 있을까요,,,??일산형사전문변호사 혹은 일산음주운전변호사 상담받아보는게 좋나요?? 알콜농도 0.98%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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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운전할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5년 이하 징역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버님의 수취를 보아,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며 또한 행적 처분도 같이 진행되어 0.03%~0.08%라면 면허정지 100일이 정해지고 그 이상이라면 면허 취소 1년, 대물사고 및 대인사고가 동반될 시 면허 취소 2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초범인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검사가 구형을 내리기 이전에 참작이 될 만한지를 확인하며, 일산형사전문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해 주는 게 좋으니 다양한 자료를 모아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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