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646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정한 비용인만큼 책임의 의무도 다해야 하며,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양육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이 나빠져 양육비를 감액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유 없이 미지급이 지속되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 청구 소송, 이행 명령 등을 통해 미지급된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정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일 경우엔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에서 직접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며, 자영업자도 직장인도 아닌 경우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소를 이행하기에 앞서 미지급 확인서, 양육비 이행 확인원, 계좌 거래내역, 양육비 지급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등 양육비 미지급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명확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소는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럴 때는 출국금지 신청 및 과태료 청구, 운전면허 정지등 명령을 내려 미지급 양육비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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