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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공소시효 알려주세요.

조회수 22,078 | 2024-02-15

코로나 터지기 전에 좀 애매한 시기이긴 한데친구한테 주식관련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았었는데 어느순간 연락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안돌려준 상황입니다. 갚긴 갚을 건데 당장의 돈도 없어서.. 돈이 생기면 줄려고 하는데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고 있는 와중입니다..친구들 통해서 고소를 할거라고 했더라구요,,사기죄공소시효 얼마정도 되나요?이것도 사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A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안과 형량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기죄공소시효 경우 7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만일 사기 혐의가 인정될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즉,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선 전문 변호인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며, 사기 고소관련해 질문자님에게 맞는 대응 방법을 먼저 선점해보시는 것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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