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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민사소송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조회수 23,713 | 2024-04-11

동생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고 심지어 많이 맞아 안와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벌을 별개로 폭행민사소송 진행해야 된다고 하던데 뭐 어떻게 되는건지 감이 안잡히네요. 지금 병원비도 그렇고 해서 이거 손해배상민사소송 하면 되겠죠,,,???
A

폭행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와 같은 폭행민사소송 진행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을 따로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비롯해 수입에 대한 손실도 포함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 후 해당 소에 필요한 진단서를 비롯해 증거 수집과 함께 동생분께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손해액을 계산해 제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서면 작성과 함께 재판의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진행하심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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