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112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소를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 가처분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해당 권리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이 확인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서울변호사를 통해 보내게 된다면 추후 법정 공방까지 갈 수 있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시키기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로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해당 소송을 진행하시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리 가압류시켜 놓았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해 못 받은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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