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준비와 과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자문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내세우시는데 이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송 진행 전 관련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길 권유드리는데 이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도 하며, 법적효력을 가지진 않는다 해도 추후 전세금소송 진행 시 명확한 입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진행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점유권 이전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등을 세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본 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하게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부동산분쟁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승소는 물론 그 후 채권추심까지 밀착케어 해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