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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95,252 | 2024-02-15

아들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퀵보드를 타다가산책하던 여성분이랑 부딪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측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길래저희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구요..합의해주는게 맞는건지.. 이제는 감이 안잡히네요
A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주행 시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치고 인피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치상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가족들의 일상도 망가트릴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가 만일 인정된다면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로고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상대방의 과실 비율 등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와 과실 등이 확연히 달라지기에 섣부르게 진행하기 보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 초범인지, 운전 도로가 자전거 도로인지, 과실 여부 등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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