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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피해자 대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10,922 | 2024-02-28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어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상대 피해자는 고등학생정도로 저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살짝 부딪히게 되었고 상대 학생의 부모는 제가 음주운전 한 걸 알고 절때 용서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음주운전피해자 합의 필요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 까요,,?
A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형량이 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 운전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접촉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기에,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 죄목은 음주운전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2차 가해로 오인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조심히 다가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건의 사실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파악하여 경찰 조사부터 피해자 합의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기를 놓치지 마시고 신속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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