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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해결법 있나요,,???

조회수 100,165 | 2024-04-05

동생이 대학 등록금 마련하겠다고 알바를 하더니 이게 부동산관련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괜찮네? 생각만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둘이 술을 마시다가 뭔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들어보니 회사와 무관한 금융 기관 서류를 출력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좀 그래서 알아보니깐 공문서변조 해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수를 했지만 꽤 크게 형사 사건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 이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저도 너무 정신없어 횡설수설인거 같긴한데.. 진짜 도와주세요..
A
현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공문서변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조직에 취업하여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지만, 해당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고의성 없음을 인증함과 동시에 등록금 마련을 위한 일이었다는 걸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단순 호소만으로는 쉽게 무혐의를 인정해 주지 않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를 뜻하고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경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급한 서류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혹은 변조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경우 사기죄의 적용을 통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혐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히 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본인에게 공소된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춘 대응법으로 고의가 아니었으며 본인도 모르게 연루된 상황인 것을 객관적 증거를 제기해 입증해 억울한 혐의에 대해 빠르게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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