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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폭행죄

조회수 40,674 | 2024-02-07

쌍방폭행 피해자 입장으로 열흘전에 경찰조사를 먼저 받았었고 오늘 상대방도 조사받고 저에게 합의에 대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향후 추가 치료비 얼마나올지 병원에 문의해보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준다고했는데요 합의가 될지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합의의사는 있는듯함) 병원비가(수술비1천만원) 많이나와서 상대방이 안믿을수도 있으니 진료비영수증 사진으로 첨부해서 확인 시켜주는게 나을까요? 진단16주가 나왔는데 치료비외 금액을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지도 궁금하네요.(현재 일실수입X)
A
쌍방폭행 합의를 진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지역적인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전치 4주가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합의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본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으며, 해당 절차는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라 불리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고발을 철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는 경우라 하여도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적절한 합의금에 대해서도 사건에 따라 측정되는 금액이 다르기에 정확한 자문을 통해 본 사안을 원활히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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