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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처벌 관련 문의

조회수 94,292 | 2024-02-16

성인 남성이라면,, 그래도 한번쯤은 영상을 보셨을텐데 친구가 보내준 영상을 다른 곳에 팔았습니다. 그냥 보내준 영상 진짜 바로 팔고 저는 취향을 타는 편이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성착취물 의심 영상이 있었던거 같고 그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서나 수출 및 수입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한 자에 한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포행위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는데 이는, 단순히 보기만 해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문 상의 내용으로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아동성착취물 판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것으로 보이며, 사안과 판매수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N번방의 사건으로 현재 사회는 아동성범죄에 강력히 대하고 있으며 초범이여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명확하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안에 대한 억울한 점들을 정확하게 소명하여 혐의를 전부 받는 일 만큼을 피하는게 좋으며, 심각한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전문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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