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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처벌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1,022 | 2024-02-07

친척들과 모이게 되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안좋던 사촌형의 말에 욱해서 폰과 그 주위 있던 형의 물건들을 던지게 되었고 그 이후 저를 고소를 했더라구요.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처벌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만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함 없이 처벌 받는 건가요?
A
다른 사람의 소유 물건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이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에도 마찬가지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함부로 훼손하는 행동 역시 법적으로 높은 형량의 재물손괴죄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또한 양형에서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 위협, 위험한 물건을 휴대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선 신속히 본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해당 사건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을 한 전적이 있지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피력해 최대한의 양형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 일반적인 답변인 점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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