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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 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7,350 | 2024-02-16

현재 보이스피싱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 알바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기인거 알았습니다.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너무 급해 그만 두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형사변호사 동행해서 같이 가야 되나 싶어,, 상담문의드립니다..그놈의 돈이 뭐라고,, 후회되네요..
A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행위 특성상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유죄가 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말씀하신 것 처럼 구속영장 신청이 진행되었다면, 구속영장 실질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이전에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본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구속영장이 기각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사기죄나 사기방조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라면 성립이 될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의 방어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임을 인지해 사안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무혐의를 다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범죄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기에 수사기관은 이를 쉽게 인정해 주지 않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즉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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