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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법률사무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0,842 | 2024-02-08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고소했더라구요,, 안줄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요즘 주식상황도 안좋다보니깐 느려진건데 너무 하다는 느낌뿐이네요,,어디 멀리 가지는 못해서 포항법률사무소 괜찮은데 있나요?집유..가능할까요?
A
억울하게 투자 사기 고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타인이 투자를 행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받도록 만들어 본인이 이득을 보았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며,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으려는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혐의를 벗어나는 건 힘이 들지만,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타인을 속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나, 채무 변제 의사가 존재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물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주장하여야만, 본 사안을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억울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주장할 경우 오히려 사안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포항 변호사와 1:1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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