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결혼생활을 이어감에 따라 괴로우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며, 협의와 조정이 쉽게 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신다면, 민법 제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고부갈등만으로 본 사유가 성립되기란 어렵지만, 이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하였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제3호와 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보아, 질문자님께선 결혼 초기부터 남편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했으며, 남편에게 괴롭힘을 지시한 것은 물론, 임산부였던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정황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본 이혼소송을 보다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자료는 채택이 어려우니,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확실한 증가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위자료는 물론 이혼양육권까지 가져다 드린 저와 본 사건에 대해 함께 가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