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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초형사변호사 성추행 사건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70,148 | 2024-04-05

친구들과 클럽에서 놀게 되었고 댄스존? 춤추는 구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떤 여성분과 피칠 못 할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분도 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춤을 추셨고 저도 그냥 분위기에 따라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춤을 추니 가벼운 터치들은 있었고 이후 같이 술마시면서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스킨십이 없다곤 말씀 못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초성추행변호사 같이 사건 확인해볼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있는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서초형사변호사 상담 받아볼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은 첨이라 당황스럽네요..
A
클럽 문화는 현재 사회적 인식과 달리 하나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클럽 성범죄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등 적용되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조속히 서초성추행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남녀 다수가 한 곳에 밀집해 춤 주는 댄스플로어 등에서 추행을 한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지만, 공중이 밀집하지 않은 테이블에 합석한 상태 또는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성범죄 사건 중 대다수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 공포감으로 인해 뚜렷한 반의사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긍정하는 듯한 방어기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직접적인 허락의사가 없었다면 고소 진행이 충분합니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클럽 성추행 조사 진행 과정에서 클럽 내 CCTV, 목격자의 증언 등 범행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촉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억지로 만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2차 가해로 되려 오인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건은 되도록 동성인 변호사와 진행해보시길 바라며, 비슷한 사건을 다수 수임해 무혐의를 이끌어 본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서초형사변호사 빠른 상담원하신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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