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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펌 추천해주세요 ㅜㅜ

조회수 47,175 | 2024-04-15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때문에 나오던 아이를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났습니다...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더 가중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해서 저도 제딴에는 억울합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은 사람들 때문에 발생안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거 아닌가요,,? ㅜㅜ 이거 교통사고로펌 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면 좀 괜찮을까요?
A

교통사고로펌의 12대중과실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이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여 화제가 되는 사건은 늘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상황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엔 12대중과실교통사고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당한 중범죄와 같으며, 단순한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은 물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루어질 수 있기에, 조속히 교통사고로펌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충돌로 인해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벌금형만으로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받게 되며, 상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15년의 실형까지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기에, 조금의 실수조차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속히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시하면서 차량에 가려 아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점, 충돌을 피하고자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을 했지만,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 입증자료를 통해서 억울한 부분은 해소하고 최대한 양형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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