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학교가 아닌 밖, 학원에서도 일어난 폭려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원에서 발생한 폭력의 행위 등도 모두 학폭으로 간주되기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학폭위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나눠보셔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은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도 포함하고 있기에 이 사건이 학폭위에 따라 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때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대학 진학, 회사 생활을 할 때 제한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학폭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 심각성을 판단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혐의를 받고 있거나 과장된 상황이라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자문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진 고민에 알맞은 대처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 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