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행위는 명백한 '이혼사유' 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질문자님께서 정신 제대로 차리고 서초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간혹 부정행위를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에 속해 남녀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과도한 정서적 교감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불순한 목적이 내포된 관계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유무, 평소 부부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이 참작되고 있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서초변호사와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증명해야하는데 이때 질문자님께서 홀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증거를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서초변호사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신 후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고 내 사건을 끝까지 책임져 줄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전 이 모든걸 두루 갖추고 있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손에 얹어 드릴 수 있으니 편한 시간대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