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271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은 본인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지 않기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데요.
특히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보이스피싱 통장대여를 해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상황이 억울하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함은 풀어주지 않으며 본인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억울함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휘말린 당사자가 된다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억울함을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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