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514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복운전변호사 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차량과의 다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의 사건에 휘말려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놀람과 분한 마음에 차량 끼어들기를 하셔서 주행을 방해하신 것 같은데, 행위 자체로는 정당방위라 생각되실 수 있으나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를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시려면 빠른 시일내에 보복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복운전처벌 벌금은 5백만 원 이하이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벌점 40점, 40일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으실 수 있어 운전업 종사자이신 경우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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