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엄연한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민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를 부정행사 한 것이 되며 형법 230조에 의거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분증을 주은 것이라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까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과가 남는다는 뜻인데요. 만약 가해자 측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안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건 진행 검토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