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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으려고요

조회수 86,331 | 2024-01-03

딸이 퇴근하다가 신호등 건너는중에 차에 치이게 됐고 좀 많이 다쳤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늦게 119가 도착했으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뻔했어요 그 차가 제 딸을 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진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저혼자 딸 간호하면서 일까지하고 치료비 내려니 너무 모자라서요 친 사람은 따로있는데 저희만 손해이니 억울해서 안되겠습니다 소송해서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학식이 좀 모자라서 잘 모르겠네요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당연히 피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 금액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된 금액이며 어느 정도의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시 CCTV와 진단서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합당한 금액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빠르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뺑소니와 같은 엄중한 범죄로 인해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 합의금 가중 요소에 해당되어 큰 금액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교통사고 / 민사 전문 법조인을 통해 자세히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 연락처를 통해 빠르게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 가능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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