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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민사변호사 찾아주세요

조회수 27,273 | 2024-01-03

집주인이 바꼈다고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요! 원래 집주인이랑 지금 집주인은 연락이 둘다 안되고  혼자 어찌저찌 내용증명 써서 임대차 계약 종료하겠다, 전세금 내놔라 했는데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이 반송돼버렸습니다.  진짜 이대로 돈 먹힐까봐 걱정돼요....울산에서 민사 소송 유명한 곳 찾고있는데 혹시 있을까요?
A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갑작스럽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내용증명 발송에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울산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경매 사실이나 압류에 대한 내용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일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형사 고소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전세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신원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 은닉 상황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임대인의 약정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긴급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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