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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 성립여부

조회수 89,178 | 2024-01-29

왕복 4차선도로에 2차선은 불법주정차로 1차선에만 차들이 다니게 되어있어요. 앞차량이 속도를 너무 줄이면서 1,2차선을 물고가길래 클락션을 울렸더니 1차 급정거하였음.비상깜빡이 안킴. 참고 그댸로 가는데 고의적으로 차선물고 지속서행(불법 주정차 자리 찾으려는듯) 하길래 상향들 키면서 클락션울렸더니 비키려는듯하다가 급정거하면서 내쪽으로 차량틀고 창문내리더니 본인에게 욕설을 함. 저도 열받아서 내려서 말로만 싸움. 그리고 제갈길갔음. 생각해보니 너무 화나고 괘씸한데 보복운전이 성립되나요? 난폭운전인가요?
A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보복운전 성립 요건은 특정인을 향해 고의로 급정지, 급감속, 급제동을 반복하고 차량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난폭운전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며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유턴 금지 위반 등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자님의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욕설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문의자님께서도 함께 행한 부분이 있어 우선 난폭운전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을 보자면 블랙박스, CCTV 등의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 입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해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확실한 방법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자님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추후에 있을지 모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하단의 대표 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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