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성적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서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기에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는 성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성관계는 명백한 범죄이며 당연히 이혼 절차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면 재판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사안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와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혼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과정을 통해 처벌까지 이룰 수 있는데요, 폭행 및 협박을 하여 다른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홀로 이를 준비하신다면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의 유책 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증거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사안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제주 성폭행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를 눌러 문의해 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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