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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성추행 무고 대처

조회수 33,865 | 2024-01-30

억울하게 고소당했습니다. 여자친구와 말싸움을 한 적은 있지만 절대로 강제성추행을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자기 가슴을 마음대로 만졌대요. 상식적으로 싸움중인데 누가 상대방 가슴을 만져요 그냥 저 뭐 되보라고 그런게 확실하죠. 그때 자꾸 달려들길래 어깨잡고 떨어뜨린거 정도이지 진짜 그런적은 없습니다. 무고죄로 저도 고소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타인이 허락하지 않은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억울하게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니 빠르게 법적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초동 대처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함으로 인해 성급하게 무고함만을 피력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한 법리적인 변론 과정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상대방이 문의자님을 고의적으로 처벌받게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의도를 밝혀낸다면 충분히 무고죄로 고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신고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무혐의 상황이라고 해도 역고소가 힘들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틈없는 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조속히 아래의 번호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빠른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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