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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횡령 인정될까요

조회수 26,072 | 2024-01-30

저는 a씨한테 계약금을 받고 농사를 대신 지어주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때가 작년 겨울이었고 추우니 농작물을 파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a씨는 제가 파종 안하고 올해 봄부터 한다고 하니까 왜 못하느냐 비닐하우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애초부터 제가 농사 기술이 없고 의지도 없는 놈이라며 저를 계약금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해버렸습니다. 진짜 농사할줄모르는 사람이 그러니 많이 억울합니다. 제가 범죄자가 되버리겠습니까?
A
사기횡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기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횡령죄를 저질렀을 경우입니다. 즉, 타인을 기망하면서 횡령 행위를 저질러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데요, 보통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량이 무거운 사안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의성이라는 건 미필적 고의도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문의자님께서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파종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것과 농사를 지을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적 대처는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확실한 대처를 통해서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조인과 함께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충분히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번호로 상담 문의 바랍니다. ※ 상담 문의 번호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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