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미성년자 통매음

조회수 42,678 | 2024-01-31

만17세 학생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먹었는데요. 합의금 내야 하면 대충 얼마나 내야 할 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안내면 유치장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소년원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기부에 빨간줄 긁히는것도 궁금합니다
A
통매음이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에 미성년자라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송치가 이뤄집니다. 참고로 문의자님께서는 현재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는 것은 강력한 처벌을 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1천만 원 이상)을 요구한다면 문의자님께서 조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당한 합의금(100~500만 원)을 산정하고 대신 가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신속히 법적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성범죄자 꼬리표를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 바로 상담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