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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대여금변호사님 억울해요

조회수 9,458 | 2024-02-01

​고양 일산대여금변호사님 억울해요 동업자한테 수천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안돌려주길래 작년말까지 갚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 돈은 투자금이라서 안돌려줘도 문제가 없다며  이럴꺼면 동업 때려치자고 협박합니다 ^^;; 차용증을 안써서 증거가 없으니 제가 호구당한건가요? 같이 동업하는데 웬 투자... 억울한데 어떻게하면은 제 돈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A
채무자가 일정 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거나 아예 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충분한 법률 상담 과정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적합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여금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과 같은 서류가 존재해야 하며 금원이 제공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꼭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등의 증거도 인정 가능한데요, 이와 같은 증거도 불충분할 시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소장이 기각되거나 패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므로 반드시 고양 일산 대여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작해야 합니다. 적절한 대처를 통해 승소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당 재산을 질문자님께서 배당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자료를 구하고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지금 바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담 예약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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