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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공소시효 안지났는데 고소할까요

조회수 74,201 | 2024-02-01

사촌오빠한테 6년 전에 중학생일때 성추행 당했었어요 그 일이 제 뇌리에 박혀서 떨쳐지지가 않아요 가족들한테 넌지시 얘기하니까 성추행공소시효 안지났다고 고소하자고 하는데  딱히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오히려 제가 거짓말했다고 역으로 고소 당하면 어떡하죠..
A
성 관련 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법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해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친족 성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 정보 등록과 전자발찌 착용 또 특정 기관으로부터 취업이 제한되는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문의자님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해도 가해자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때 일어난 범죄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부터 가산되기 때문에 현재 성추행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가해자 혐의를 입증해 나갈 수 있는 증거 및 진술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하여 진술 등 여러 단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법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더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긴급 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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