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680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 횟수와는 상관이 없이 단 한 번이었다고 해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받으신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아보실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고소를 통해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할 때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우시다면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이를 사전에 막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친권,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도 남아있으니 우선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적절히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자님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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