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397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큰 금전이 달려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전세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고의로 기망행위를 펼쳤고 그로 인해 문의자님의 자산을 처분한 뒤 임대인에게 그 자금이 돌아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일부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사건을 검토하고 법정 다툼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부동산전세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청구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계약상 위반 사유가 없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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