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244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부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 관련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일 재판을 통해 전과가 남겨진다면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업군인은 지망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인이 성추행을 행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내의 벌금이 내려지나, 군인성추행의 경우에는 곧바로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기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늦게라도 사건의 책임이 따를 수 있고 당연히 직업군인으로서의 복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강제성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반성 정도를 재판부에 피력하여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군인성추행 등 군 사건은 민간 사건보다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법률 상담을 토대로 해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형법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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