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217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로펌입니다.
계약이 생각대로 이행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월 차임 지급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도받고 밀린 월 차임도 지급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잘 끝냈다고 해도 해당 부동산을 상대측이 아닌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해당 사건을 초기부터 꼼꼼하게 잘 파악하고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분쟁 법률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용산로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한다면 승소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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